"성형수술 해볼래?"…임차인 얼굴에 20cm 상처 낸 건물주 아들

입력 2023-09-12 15:13   수정 2023-09-12 15:20


보증금 문제로 갈등을 갈등을 빚던 임차인을 향해 '껌칼'(스크래퍼)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30분쯤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스크래퍼를 휘둘러, 음식점 운영자인 50대 여성 B씨의 얼굴에 20㎝ 길이의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부모와 B씨는 서로 임차·임대 관계였다. B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4층짜리 A씨 부모 소유의 건물에서 1,2층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해왔다.

문제는 계약 종료 후 발생했다.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A씨가 벽지 수리비 등을 이유로 보증금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자 다툼이 일어난 것.

사건 당일에도 B씨가 철거 작업을 지켜보러 오자 A씨가 "주거침입"이라며 112 신고를 하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장판 기름때를 빨리 닦으라”라고 요구했는데 B씨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화가 난 A씨가 “너 성형수술 좀 해보라”라며 스크래퍼를 휘둘렀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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